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5. 27. 19:15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철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핀을 뽑아 닫힌 셔터 문을 위로 올리고 임의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내부 사무실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용자 검색결과
1. 합의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제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 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가액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절도죄 )으로 누범기간 중이며,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