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위 절의 대웅전 개축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을 하고 설계 비로 1,500만 원을 받은 뒤, 2013. 4. 25. 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목재 구입비 및 치목 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 받아 목재 구입 계약금 4,000만 원만 F을 운영하는 목수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시 피고인이 개원 준비 중이 던 ‘H’ 포교당 관련 임대차 비용, 설치비용 및 농사자금 투자 및 생활비 등에 유용하는 등 목재 구입 및 치목 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서 상 납품 기한 인 2013. 9. 30.까지 치목을 완료한 목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5. 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8. 20. 경 위 E 대웅전 개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추석 전까지 위 G에게 남은 치목 인건비를 지급해 주어야 하니 2013. 8. 29. 3,000만 원, 2013. 9. 16. 3,000만 원, 2013. 9. 30.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4,000만 원만 목재 구입비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H 포교당 개원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유용하여 아직 위 대웅전 개축을 위한 목재 구입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4,000만 원 상당의 목재에 대한 치목 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