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행 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시행 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 서초구 F 빌딩 7 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이사인 G에게 ‘ 창원시 H, I 1,792평 대지 위에 31 층, 1,320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시행 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분양 대행권을 줄 테니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1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설계회사에 대한 설계 비로 지급하고, 만약 2013. 2. 28.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거나 시공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때, 그리고 2013. 3. 15.까지 정식 견본 주택 오픈을 못할 때에는 설계회사인 J에서 책임지고 분양 대행 이행 보증금 1억 원을 2013. 3. 20.까지 반환하도록 하겠다.
만약 분양 대행 이행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권 일체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사업부 지인 창원시 H, I 대지 1,792평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토지를 확보할 자금 마련도 여의치 아니하여 2013. 2. 28.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분양 대행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면 일부 자금은 동업자인 K에게 지급해야 할 사정이었으므로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J에 설계 비로 1억 원 전부를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3,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또 한 설계 비로 3,000만 원을 받은 J에서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설계 비를 반환하는 경우라도 1억 원을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이 사건 사업권은 K과 공동으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결정에 의해 마음대로 이 사건 사업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