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4』 피고인은 2018. 2. 9. 12:3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미용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개를 피고 인의 코트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0』 피고인은 2018. 2. 10. 12:5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 스타카토’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18 고단 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8 고단 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