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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444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5.초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D에게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불용강재를 매도한 사실, D은 2014. 5. 9. 이를 원고에게 44,665,8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D에게 위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의 승낙 하에 피고로부터 직접 위 불용강재를 인도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위 불용강재를 다시 가져 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자이므로, 이 사건 동산의 점유권자인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인 D과 피고와의 계약은 무효이고, 원고와 D과의 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C의 D에게 매도하고, D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주장대로 D이 C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D과의 계약 경위에 있어 D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 원고는 D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던 점, 그 밖에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였고, D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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