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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1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C, D, E 등에 공동주택 4개동을 시공하면서 성명불상의 건설면허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주)F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지번 위에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한 다음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주)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1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위에 연면적 458.16㎡인 공동주택 1동, C 및 G 위에 연면적 476㎡인 공동주택 1동, D 및 H 위에 연면적 474.56㎡인 공동주택 1동, E, I, J 및 K 위에 연면적 474.56㎡인 공동주택 1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허가서(건축주 N), 건축허가서(건축주 O), 각 건축허가서(P), 각 착공신고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각 건설업등록증, 각 건설업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제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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