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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2:00 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9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지 않는지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너를 진짜 못 믿겠다.

왜 거짓말을 하냐,

남자랑 바람 피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발로 수 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 부위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 피를 보니까 재밌다.

더 때리고 싶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다.

어 딜 가든 끝까지 따라가겠다.

”라고 하면서 같은 날 05:00 경까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을 비롯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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