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4.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2009. 8. 2.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원고는 2017. 8. 8. 10:03경 부천시 송내동 부근 앞 도로부터 부천시 경인로 10번길 25-32 송내복사골뜨란채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볼보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라.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7. 9.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이후 음주운전하지 않은 점, 평소 1주일에 1회 이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2018. 4. 14. 분만예정인 점, 원고가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주택자금대출과 자동차대출 원리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