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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구단30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8. 제2종 보통운전면허, 2007. 2.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한 자인바, 2017. 8. 26. 21:51경 오산시 권동 불상지에서 오산시 오산로 332 권동대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0. 1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2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온 점, 원고는 농업용과 공업용 모터를 수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인 점,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배우자와 2 자녀를 부양하고 대출원리금을 부담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여 표창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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