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9: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트럭을 세워둔 채로 짐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3세)에게 “사람이 못 다니게 왜 이렇게 주차를 했느냐, 씨발놈들아”라며 시비를 걸면서 다가가, 피해자 F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 길이 10.5cm, 칼날 길이 4.5cm)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손바닥을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오해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