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9:30경 위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E(43세)가 자신을 해고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쇠막대기(길이 약 15cm, 지름 약 3cm)를 손에 들고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9세, 여)에게 집어던져, 위 쇠막대기가 피해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책상 칸막이에 맞게 한 후, 계속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쪽가위(칼날길이 약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가 있는 옆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쪽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