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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5고단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9:30경 위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E(43세)가 자신을 해고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쇠막대기(길이 약 15cm, 지름 약 3cm)를 손에 들고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9세, 여)에게 집어던져, 위 쇠막대기가 피해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책상 칸막이에 맞게 한 후, 계속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쪽가위(칼날길이 약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가 있는 옆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쪽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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