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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7:20경 김해시 C 아파트 1단지 경비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D(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책상 서랍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함 찔러뿌까”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사정도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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