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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1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1:1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10층 복도에서, 그곳 카트에 올려진 위 호텔 관리자 소유의 비치타올 6개와 얼굴타올 3개 등 시가 합계 261,000원 상당의 타올 9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목격자 B호텔 직원 진술서 첨부) -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호텔 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 편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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