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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5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귀포시 C 과수원 5,363㎡ 및 그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이하 ‘원고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2017. 8. 1. 17:3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F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하례입구교차로 방면에서 신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엔진의 이상연소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 비닐하우스 옆에 피고차량을 정차하였고, 피고차량에서 원고 비닐하우스로 불이 옮겨 붙어 원고 비닐하우스 중 1동이 불에 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가. 관련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그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한 것이다.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ㆍ소유하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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