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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69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인수참가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건물 앞에 주차하고 있던 중 간이의자에 부딪혀 앞 유리와 보닛 부분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37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건물 베란다에서 간이의자가 떨어져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인수참가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또는 피고인수참가인은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3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ㆍ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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