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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9:37경 구리시 수택동 383-21 ‘붉은돼지’에서 같은 시 수택동 383-6 ‘연세마음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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