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8,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1930. 10. 20. F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G 임야 4,296평을 매수하여, 1930.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충남 부여군 G 임야 4,296평은 1931. 1. 10. H 임야 3,387평과 3필지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충남 부여군 H 임야 3,38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77. 9. 1. 접수 제9320호로 피고 앞으로 1976.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충남 부여군 H 임야 3,387평은 1977. 9.경 H 임야 2,840평과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충남 부여군 H 임야 2,840평은 1977. 9. 8. H 임야 1,394평과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다시 2010. 4. 14. 별지 목록 제1, 6, 7, 8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E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45. 2. 17. 사망하였고, I이 E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I은 1995. 7.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I의 공동상속인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7대조 J와 부인 K, 며느리 L의 분묘가 있어 E, I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
E는 1945. 2. 17. 사망하였고 I은 1970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들은 적이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낸 적이 없는 등 E, I이 실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고 피고 역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관리한 바 없음에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