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31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공탁하여 총 피해액 430여만 원 중 22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한 데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자신이 의사라고 기망하는 동종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5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일부 공탁을 고려하더라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