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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32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C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행사 및 이를 이용한 사기로 3,900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분배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면서 원심에서 200만 원을, 당심에서 50만 원을 각각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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