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자치회 총무인바 입주민인 고소인 D이 자치회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자치회 총무자리를 차지할 욕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제 시청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아파트 공익을 해쳤다고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음먹고, 사실은 고소인 D이 자치회 총무로 선출되었다고 거짓 주장한 사실이 없고, 거제 시청에 횡령이라고 허위 제보 한 사실이 없으며, 자치회 총무를 차지하여 아파트 공익을 해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3. 거제시 C 아파트 1동 42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 민원인 (D) 본인이 총무를 하겠다 자원하여 총무로 선출되었다 거짓 주장을 하여, 2013년 시청 지원금으로 시행한 놀이 공사에 대해 횡령이 있다 하며 거짓 제보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입주자 회 총무 직을 차지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C 아파트 전체 공익을 해치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위와 같은 사항을 입주자님 들께
서는 숙지하시어” 라는 허위내용을 작성한 후 방범용 CCTV에 촬영된 고소인 사진을 삽입하고 “E” 제목의 유인물 (A4 용지 5매 분량) 16 부를 작성하여, 2017. 4. 24. 15:00 경 거제시 C 아파트 각 통로 공동 현관문에 유리 테이프로 부착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사실 조회 회신( 거제시)
1. 유인물 (E), 온라인 민원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