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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09 2017고정6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활동하는 D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C에서 D 사람들 10 여 명과 운동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동호회 회원인 F 등에게 “ 형부랑 그 년이 날아 났다.

형부가 봉급 200만 원 중 50만 원만 내 언니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그 년에게 주었다.

”라고 하였고, 이에 F 등이 피고인에게 “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다 피해자 G을 지칭하며 “ 재작년에 여기 총무를 하던 사람이다.

지금은 H 회관에서 총무를 하는 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부와 불륜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형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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