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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8 2018고단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5. 8. 24. 경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6. 3. 25. 13:30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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