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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7 급 판정에 따라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를 2017. 5. 15. 09:30 경에 같은 곳에서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징역 3개월), (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경력이 없다.

생계를 책임지면서 의무 이행을 놓치게 되어 벌어진 일인 것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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