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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단1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다시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범행(2020고단1570)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대출 담당 직원 G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고객님의 집 근처로 보낼 테니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8. 15:26경 고양시 덕양구 H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6. 16:15경부터 같은 해

5. 14.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2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2020고단2146)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대출 담당 직원 K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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