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0 2013고정90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22:50경 평택시 B 앞 골목에서 13년 전에 이혼을 하였으나 현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58세, 여)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가정폭력현장조치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