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9.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83]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1.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9. 4. 22:21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한 다음 2015. 9. 5. 00:00경이 넘도록 귀가하지 아니하여 외출제한 시간대에 외출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5. 9. 5. 00:37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자유시장 화단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리하여 위 화단에 버린 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근으로 도주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22: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개와 현금 1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482] 피고인은 2015. 8. 21. 22: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