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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8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 경로 당의 회장으로 재직한 2015.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경로당을 직접 청소하였는바, 원심 판시 합계 115만 원은 피고인이 그 청소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일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해자 E 경로당은 종래 청소 담당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청소하면서 위 경로 당의 지출이 감소하였으므로 피해자 E 경로당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경로 당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운영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 경로당은 사단법인 D 동두천시 지회 소속인바, 피고인이 2015. 3. 경 위 경로 당의 회장으로 재직하기 전에는 위 동두천시 지회에 등록된 위 경로 당의 회장이 그 경로 당 청소 담당자를 추천하면 위 동두천시 지회에서 청소 담당자에게 월 2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경로 당의 운영을 지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전에 위 경로당에서 청소 담당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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