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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6가단21524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광주시 D 도 3,095㎡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29, 28, 2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광주시 F 대 268㎡ 및 그 지상 주택의, 원고 B은 G 대 1,339㎡ 및 그 지상 주택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대 777㎡(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에서 큰 길에 이르기 위하여 광주시 D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하여 통행을 하고 있다.

다. 원고들 소유의 토지, 피고 소유의 토지 및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은 별지1, 2 각 도면의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래 이 사건 도로와 함께 E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 토지{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 한다}를 통하여 통행하여 왔는데, 피고가 자신의 소유인 위 (나) 부분 토지를 막고 통행을 차단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로만 통행하게 되었는바, 위 도로는 폭이 2.17m ~ 2.96m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토지 및 주택의 이용 목적에 비추어 매우 협소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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