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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2168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산시 D 도로 54.9㎡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2. 27.부터 양산시 E 대 143.9㎡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0. 12. 10.부터 F 대 165㎡ 및 그 지상 주택과 D 도로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위 각 토지는 모두 하나의 필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는 1985. 12. 10.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하였다.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도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부분 15.8㎡(이하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화단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토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위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위 토지 이용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양산시청 건축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토지 지상 화단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가스관 시설권이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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