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나1098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라항의 내용 중 제2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2면 제3,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피용자인 E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부족하며, 위 각 책임에 기초하더라도 피고가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