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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2009. 3. 10.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N, O(주), P(주), Q(주), R(주), (주)S으로 회사 명의를 계속 변경하며 위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6,31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12, 13,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134,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미지급금품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11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체당금 등으로 상당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2009. 3. 10.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N, O(주), P(주), Q(주), R(주), (주)S으로 회사 명의를 계속 변경하며 위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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