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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1379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67,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1.부터 원고를 채용하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다가 2014. 2. 15. 원고를 해고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합계 11,767,604원인 사실, 원고는 2011. 6. 15. 피고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로부터의 해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투자금 반환금의 합계 31,767,604원(= 11,767,604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피고가 원고의 급여 청구금액에 관하여 다투었고, 원고가 이를 검토하여 위와 같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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