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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22099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7760호로 C의 피고(2015. 9. 14. 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2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4. 20.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81,123,795원)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어 원고는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75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184,699,027원 중 181,123,795원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7760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575,232원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2013. 12. 2. 피고 소속 D병원의 의사(병원장)로 입사하여 2014. 10. 31. 퇴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6. 23.부터 2014. 11. 5.까지 매월 급여(2014. 5.분 ~ 2014. 10.분)로서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4,000,000원씩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7760호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날은 2014. 4. 18.인데, C은 피고로부터 2014. 6. 23.부터 2014. 11. 5.까지 매월 급여(2014. 5.분 ~ 2014. 10.분)로서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4,000,000원씩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서 C의 2014. 4.분 급여부터 마지막 2014. 10.분 급여까지 매월 급여 4,000,000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C의 2014. 4.분 급여도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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