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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2 2019노66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임대한 건설가설재 중 화물차 한 대 분량인 17,095,500원 상당의 자재에 대한 반환거부 행위는 보관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의 사장이다.

2016. 1. 15. 피고인 회사인 (주)B은 고소인의 회사인 (주)C과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C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받아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6. 11. 30. 공사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자재를 반납해야 함에도 고소인에게 화물차 한 대 분량인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반납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정당한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증인 F의 법정진술, 자재 입출고 현황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7,095,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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