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양진로 535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