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1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직장을 다니는 F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운전을 한 것으로 해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1:46경 구미시 진평동 111-1에 있는 구미경찰서 진평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F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