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1) C는 2009. 5. 22. 여수시 D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12층 건물 중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갑 제2, 3호증). 2) C는 2010.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설주차장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근인 여수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11. 17. 이를 허가하였다
(을 제1호증). 3) 이에 따라 2010. 11. 1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갑 제1호증).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2013. 6. 13.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더 이상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며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차장’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갑 제4호증). 2) 그러나 피고는 2016. 9. 2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갑 제5호증). 라.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6. 9.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6.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