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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0 2018가단1883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380원 및 2017. 12. 29.부터 여수시 B 도로 1,516㎡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수시 B 도로 1,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4년경 도로로 편입된 이후로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8.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4. 9.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2. 29.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는 2014. 9. 20.부터 2015. 9. 19.까지는 연 485,120원, 2015. 9. 20.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15,440원, 2016. 9. 20.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30,600원, 2017. 9. 20.부터는 월 45,480원(54,576,000×0.01×1/12)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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