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미사2동 주민센타 방면에서 선동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QM6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C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