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도금 목걸이 1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1고단388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영업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25. 08: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의 영업비 명목으로 92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03: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으로 지불할 30만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수협 카드(카드번호 : H)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 03:3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수협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81만원을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4310]
1. 피고인은 2011. 6. 12. 03:4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그곳 간이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0,000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9. 02:53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