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과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하고, 2017. 6. 경 피해 자가 주택을 완공하였으나, 주택에 발생한 하자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16:30 경 전 남 해남군 황산면 남 리 길 109에 있는 천사의 땅 영농조합법인 저온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를 말리는 사이에,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41cm, 칼날 길이 28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