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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699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C 사이의 위 채권양도 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2008. 말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총 2490만 원을 대여하여 그 249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17. C에게 D가 차용한 4000만 원을 피고가 C에게 2013. 10.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2. 10. 8.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은 2013. 10. 28.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취지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10. 2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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