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가합535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양의 파산절차 개시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은 1994. 11. 1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5. 11. 27.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00. 12.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고 2001. 1. 8. 구 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원고는 2002. 12. 6. 피고 한양을 인수할 목적으로 피고 한양의 대주주 겸 최대채권자인 대한주택공사(이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고,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피고 한양의 공동파산관재인 A, B 및 피고 한양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피고 한양의 기존 주식, 현물출자 주식 및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한 별제권 설정 부동산 등을 인수하는 내용의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 공사가 원고로부터 기존 주식 양도대금 5,262,220원, 현물출자 주식 인수대금 7,797,329,823원, 피고 한양 소유의 별제권 설정 부동산 인수대금 132,490,048,740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 한양으로부터 재단채권 84,334,272,000원을 상환받아 합계 224,626,912,783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다.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 관련 합의 1) 원고는 2003. 10. 2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공동관리인 C, D(이하 ‘원고 관리인’이라 한다

은 2003. 10. 23. 피고들에게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