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B는 2003. 8. 4. C과 사이에, 원고와 B가 화성시 D리(2014. 11. 4. ‘화성시 E동’에서 ‘화성시 D리’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D리’라고만 한다
) F, G, H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823,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매매대금 중 523,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나머지 매매대금 3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I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2) 그 후 F 전 1,406㎡는 2005. 5. 4. F 전 932㎡와 J 전 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5. 5. 30. 위와 같이 분할된 F 전 932㎡ 및 H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B는 2005. 5. 30. G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 및 B와 C은 이 사건 토지가 화성시에 의하여 공원부지로 수용될 예정으로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향후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C이 소유명의자로서 일단 해당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와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C에게 남겨 두었다. 나. C, K, B의 각 사망 등 1) C은 2005. 8.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C의 처인 K이 2006. 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명의로 2005. 8.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와 B는 K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7. 7. 7. K의 대리인인 L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