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2015. 10. 14.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소재 건물 3층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26,3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15.부터 2015. 11. 5.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별지 공사내역서 기재와 같다.
위 내역서 중 순번 3.의'씽크대, 신발장, 식탁(350만 원), 순번 11.의 붙박이장(120만 원)은 당초 공사범위에서 제외되고, 벽, 문, 신발장 철거 50만 원 가 추가되어 최초 공사금액 3,050만 원이 최종 2,63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나.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원고는 건축자재 문제로 피고와 잦은 마찰을 빚다가 2015. 11. 6.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는 새로운 건축업자와 재계약하여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중단 시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 수행한 이 사건 공사 중 ① 옥상계단문짝(별지 공사내역서 중 순번 16, 35만 원), ② 욕실기구(순번 5, 75만 원), ③ 전기배선(순번 9, 75만 원), ④ 세탁실(순번 14, 10만 원) 관련 공사대금 합계 19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또한 원고는 별지 공사내역서의 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⑤ 옥상방수공사(300만 원), ⑥ 안방렉산공사(40만 원), ⑦ 안방창문대 철거공사(15만 원), ⑧ 마당콘크리트 공사(25만 원), ⑨ 옥상 텃밭 철거공사(50만 원), ⑩ 주차시설, 방범창, 보호막장치, 가림판 설치 및 창문교체공사(90만 원), ⑪ 옥상물홈통 설치공사(60만 원)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3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