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7. 1. C휀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휀스설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90만 원, 준공일 2015. 10. 21.로 하여 피고로부터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휀스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5. 7. 21. 경기도 가평군 D 외 6필지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20만 원, 준공일 2015. 8. 30.로 하여 피고로부터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내용 중 철거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는 차후 계약하여 처리하되 처리비 계약금액은 18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휀스설치공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휀스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휀스설치공사대금 9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휀스설치공사의 대금은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그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철거공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공사완료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철거공사시 비산먼지방지휀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건물 지하층 및 벽체 일부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폐기물을 처리하지도 않았기에 원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