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고 2013. 6.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0』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위 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카드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한 뒤 위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물건들을 주위에 있는 임의의 장소로 배달해 달라고 말한 뒤 그 중 담배만 먼저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마트’에서, 피해자 R에게 담배, 과일, 주류 등의 물건을 카운터로 들고 와 계산대 위에 놓아 둔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결제를 의뢰하고 계좌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소를 임의로 불러준 후 그 주소로 배달을 요청하면서 “담배는 직접 가지고 갈 테니 나머지 물품을 배달해 주면 현금으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뱃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물품들과 함께 담배를 배달해 주겠다고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마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16,900원 상당의 담배 에쎄라이트 6보루, 말보로 1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