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3. 23. 20: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F)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위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드로 술값 300,000원을 결제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3. 22:12 나주시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고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3. 24. 0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시가 합계 9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교부받고,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관련)
1. 피해자 E카드 사용내역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