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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45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1억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을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 관련 거래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자재대금 등을 정산하여 줄 상황이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이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없게 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자금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건설 현장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화 성시 D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상 급전이 필요하니 1억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 3일 내로 갚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 등의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 역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었던 바 피해 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 3일 내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7.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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