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9. 21. 20:48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 C 17번 방에서 그 곳 직원 피해자 D에게 "둘이 왔는데 한명은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는 등 마치 누군가와 같이 와서 술과 음식을 먹을 것처럼 생맥주 2잔과 안주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